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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회사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0821
한자 無等會事件
이칭/별칭 제2차 광주학생운동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연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43년 5월 21일연표보기 - 무등회사건 발생
종결 시기/일시 1944년 9월연표보기 - 무등회사건 종결
발단 시기/일시 1938년 - 광주서중학교 서중독서회 조직
전개 시기/일시 1940년 6월 - 서중독서회에서 무등회로 개편
전개 시기/일시 1942년 1월 - 무등회 조직 탄로 및 관련 학생 구속으로 와해
전개 시기/일시 1942년 5월 - 무등회 재건
전개 시기/일시 1943년 5월 10일 - 광주서중학교 5학년 학생 30여 명이 친일 행위를 한 4학년 학생 구타, 구타 관련 주동 학생 구속
전개 시기/일시 1943년 5월 21일 - 광주서중학교 동맹 휴학 단행
전개 시기/일시 1943년 6월 - 광주서중학교 동맹 휴학 관련 학생 350여 명 검거, 80여 명 검찰 송치

[정의]

1943년 광주서중학교의 항일 학생운동 단체였던 무등회를 중심으로 벌어진 동맹 휴학 사건.

[개설]

무등회사건(無等會事件)은 광주서중학교의 항일 학생운동 단체였던 무등회가 친일 행위를 한 학생을 구타한 것이 밀고되어 주동 학생들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학생들 사이에 동맹 휴학이 단행된 사건이다. 광주서중학교의 전신은 1920년 전라남도 광주군청 객사인 광산관(光山館)에서 설립된 사립 광주고등보통학교이다. 1922년 관립광주고등보통학교, 1925년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1938년 광주서공립중학교로 개편 및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1951년 「교육법」 개정으로 3년제 광주고등학교와 광주서중학교로 분리되었다. 광주고등학교는 1953년 광주제일고등학교로 개편되었고, 광주서중학교는 1972년 2월 폐교되었다.

[역사적 배경]

1938년 광주서중학교 재학생 주만윤, 강한수, 유몽룡 등은 '서중독서회(西中讀書會)'라는 항일 학생운동 단체를 조직하였다. 서중독서회는 학생 비밀결사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40년 6월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를 오가며 활동하던 장세정이 체포되자 독서회를 해체하고 '무등회'로 개편하였다.

무등회는 총책 유몽룡, 재학생 조직관계 담당 기영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교풍 쇄신운동을 기치로, 한글 통제·일본어 상용·창시 제도·지원병 제도 등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1942년 1월 조직이 탄로나 주만윤, 강한수, 유몽룡, 남정준 등이 구속되었다. 남정준을 제외한 3명이 모두 기소되어 1년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으면서 조직은 와해되었다.

[경과]

1942년 5월 일본으로 피신하였던 기영도가 돌아와 신균우, 박화진, 최태석 등과 함께 무등회를 재건하였다. 이들은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식민지 조선의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조선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때를 기다리면서 투쟁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1943년 일제의 군국주의 교육 정책의 강화로 조선어 교육 시간이 폐지되자 배종국, 신균우, 박화진 등 5학년 학생들은 1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는 조선어만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광주서중학교의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배속 장교가 5학년만 집합시켜 심한 기합을 주었다. 이에 5학년 학생들이 기합을 받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4학년 학생 중 밀고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밀고자가 있음을 확인한 신균우 등 5학년 학생 30여 명은 1943년 5월 10일 친일 행위를 한 4학년 학생 수 명을 학교 강당 옆 실습장 부근으로 유인하여 구타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밀고되어 주동 학생들이 구속되었다. 이에 광주서중학교 학생들은 학병 지원 반대, 창씨 제도 반대, 일어 사용 반대, 징병 제도 반대 등을 내걸고 5월 21일 동맹 휴학을 단행하였다. 이는 6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서중학교 학생 350여 명이 검거되고 8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결과]

구속 이후 기소된 학생들의 재판은 1년여 동안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환도, 강한수, 주만윤, 윤봉현 등은 고문으로 인해 옥사하였다. 1944년 9월 광주지방법원은 남정준·기영도·신균우 등에게 단기 2년 장기 4년을, 기원흥·배종국·박화진·조병대에게 1년 6개월을, 박하주·이민수·오복열에게 1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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