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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808
한자 自活-
영어공식명칭 Self-support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내영

[정의]

광주광역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개설]

광주광역시의 자활 사업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과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작되었다. 자활 사업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 서비스 제공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해 자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 및 추진 체계]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정되어 자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는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지역 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교육,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자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 참여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근로 능력의 유무를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등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다. 이를 통해 근로 능력자 중 조건부 수급자, 자활 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특례 수급 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 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들을 자활 참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근로 유지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 진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활센터는 크게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광주광역시의 광역자활센터에서는 컨설팅, 시설 및 장비 지원, 경쟁력 강화, 신규 자활 사업 개발 및 보급,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활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네트워크 사업 지원을 통한 자활 사업의 규모화와 광역자활기업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는 광역 사업의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활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지원과 조사 및 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역 사회 자원 연계, 중앙 및 광역의 공동 사업을 통한 자원 연계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9개소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시장 진입형' 사업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 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회 서비스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근로 사업과 만 18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자립 도전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황]

광주광역시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4월 4일 광주광역자활센터를 개관하였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 7월 남구지역자활센터, 2000년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2001년 동구지역자활센터, 서구지역자활센터, 광산지역자활센터, 2002년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2010년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등 9개 지역자활센터를 차례로 개관하여 자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는 2019년 4월 15일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 사업 지원·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지역자활센터에서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활사업 창업 지원,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2021년 기준 광주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활동하는 자활기업으로는 광산지역자활센터 4개소,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5개소,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7개소, 북일터지역자활센터 10개소,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5개소, 서구지역자활센터 7개소,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6개소, 남구지역자활센터 6개소, 동구지역자활센터 7개소 등 총 57개소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 12개소, 청소 11개소, 제조 11개소, 일반음식 7개소, 집수리 3개소, 세탁 3개소, 간병 3개소, 건설 2개소, 재활용 2개소, 기타 2개소가 있다.

[참고문헌]
  • 광주광역자활센터(http://www.gjjahwal.or.kr)
  •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http://www.jahwal.or)
  •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http://www.gjw.or.kr/gwdoum)
  • 광주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http://www.gjw.or.kr/dsjahwal)
  •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http://www.gjw.or.kr/ilter)
  •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http://www.광산자활.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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