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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곡마을 위친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700
한자 基谷-爲親契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곡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인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41년연표보기 - 기곡마을 위친계 설립
최초 설립지 기곡마을 위친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곡동 지도보기
성격 위친계
설립자 김만용|김영균|김판규

[정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곡동에 있는 협동 단체.

[개설]

위친계(爲親契)는 부모 초상 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하는 계이다. 기곡마을 위친계는 마을이 어수선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일제 강점기 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자는 의견들이 모여 시작되었다. 계원은 마을 거주 성인 남자로만 구성되었으며, 계원이 사망할 경우 자손이 승계할 수 있다. 신규 가입도 가능하며, 입계·탈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입계자는 입계 시점 계 자금의 지분을 납부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을 당했을 때 부조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원에게 거출하거나 인력 동원으로 하고, 부조의 범위는 부모상, 처부모상, 조부모상까지로 정하고 있다. 모든 계원은 출상 때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불참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 부과에 불복종하는 자는 제명한다.

[설립 목적]

기곡마을 위친계는 계원의 부모상 때에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하였다.

[변천]

김만용, 김영균, 김판규가 주도하여 1941년 창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기곡마을 위친계는 유사(有司)를 둘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강신유사(講信有司)이고, 다른 하나는 식리 활동을 위해 계의 자본을 빌려 증식하는 장재유사(掌財有司), 즉 채무자이다. 강신유사는 수계를 준비하고 원만하게 운영하는 사람이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4~6명이 의무적으로 유사를 맡아 음식 준비, 연락, 장소 제공 등 장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한다. 장재유사는 계의 채무자로서 수계 당일에 반드시 원리금을 수계 장소에 가지고 와야 한다. 수계는 창계 때부터 1974년까지는 음력 11월에 추계로 1회만 시행했고, 1948년에서 1984년까지는 음력 3월의 춘계와 음력 11월의 추계로, 연 2회씩 시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기곡마을 위친계는 유사를 둘로 나누는 매우 특이한 위친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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