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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639
한자 市區改正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윤희철

[정의]

일제강점기 광주 지역 시가지의 가로망 정비.

[개설]

시구개정(市區改正)은 지금처럼 공간 전체를 생각하는 형태의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는 아니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시가지 확장을 도모하고, 하천 정비, 철도 개설 등이 함께 진행된 근대 시기 광주시의 면모를 일신한 중요한 도시개발 방식이었다.

[내용]

1912년에 총독부 훈령으로 발포된 시구개정 사업이 시행되었다. 1912년 9월 7일 조선총독부는 각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훈령 제9호를 시달하였다. "지방에 있어서 추요(樞要)한 시가지의 시구개정(市區改正) 또는 확장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계획 설명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미리 허가를 받을 것, 다만 일부의 경이(輕易)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주요 시가지에서 시가지를 만드는 데 도로 건설이 이루어진다.

1910년대 일본인에 의한 시가 형성은 성 내외의 구획이 통합된 성벽 붕괴가 제1보 시대, 성외 부락으로 확장된 제2보 시대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 1912년부터 1914년 사이 광주읍성의 성벽과 성문을 철거한 뒤 도로를 설치한 것은 1911년부터 1912년 무렵이라는 기록도 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성벽은 1909년 철거되기 시작하였고, 1916년 마지막으로 성외의 누문이 철거되었다.

1912년 측량된 지적원도를 보면, 북문에서 객사에 이르던 길이 본정통으로 확장 개수되어 있고, 북문측과 서문측의 성벽이 북성정 및 서성정 도로로 개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곽의 일부로 하고 광주우체국을 중심으로 하는 격자형 가로망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1912년 말에는 이미 성 내외의 구획이 통합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때는 전라남도가 3등도로의 개수공사를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민간인들이 도청 소재지의 시구개정을 주도하였던 것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광주에서는 일본인 유력자로 구성된 광주번영회가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편 총독부는 1912년 10월 훈령을 통해 지방도시의 시구개정은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그 이후 광주군이 공수방선 폭원 18척 연장 297간 4분, 서문 외 폭원 20척 연장 134간 등과 관련 지역 유지의 기부에 의한 1,100원으로 개수를 계획하여 1914년 3월 인가를 받고 서문 외는 같은 해 9월 10일 착수, 10월 17일 준공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1937년 작성된 광주 시가지 계획에는 가로의 연혁과 관련하여 "광주부 내의 가로는 종래 질서도 없고 계통도 없는데다 노폭이 협소하여 심히 불편하므로 1918년 이후 지방비, 지방비 보조 또는 면, 읍비로 시가도로 개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지방비 및 지방비 보조 또는 면, 읍비 도로 개수공사 일람표가 실려 있다. 여기서는 지정면제가 실시된 1917년부터 부제가 시행된 1935년까지의 시구개정 및 확장 과정을 살펴보면 노선명은 원표가 작성되었던 당시의 정명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지'로 시작하는 번호는 지방비 관련 공사를, '읍'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읍이나 면이 시행한 것을 의미한다.

광주의 시구개정에 있어 일대 전환기가 되었던 것은 광주-송정리 간 철도 부설이었다. 1921년 남조선철도주식회사에 의한 광주정거장 공사와 도지방비에 의한 8간(間)도로, 즉 오늘날의 구역전통 도로개설 공사가 동시에 추진된 것인데, 1921년 당시에는 본정 5정목[지금의 충장로 5가] 교차점까지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의 연장 공사는 1927년 신광주교광주대교를 가설할 때 동시에 시행되어 옛 광주교공원다리를 통하는 1등도로 목포선을 대신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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