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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4269
한자 聯立住宅
영어공식명칭 Small Apartment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영미

[정의]

광주광역시에 있는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 주택.

[개설]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 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 주택이다.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간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옥외 생활이 되도록 하며, 주거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저층 주거 유형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연립주택은 1963년 주택공사에 의하여, 약 53㎡형 연립주택이 서울 수유동에 건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 망원동에 건립한 철거민을 위한 30호 연립주택, 1973년 홍은동에 건립한 127호의 연립주택, 1975년 영동에 연립주택 등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연립주택은 합숙소 유형과 집단 수용을 위한 주거 유형으로 시작하여, 고급 빌라의 유형까지 변화를 거쳐 왔다. 최근에는 단독주택에서 연립주택이 타운하우스의 유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광주광역시의 연립주택은 1966년에 지어진 미도아파트가 시초이다. 경양방죽을 메워 택지개발을 하던 계림동 563번지 일대에 미도아파트가 3층 높이 1동, 27세대 규모로 건설되었다. 건축주 김수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분양이 되지 않았다 한다. 주로 상무대 공군병단 사람들과 타지역 월급쟁이들이 살았으며, 분양이 잘 되지 않아 후에 여관으로 개조하였다. 1969년에 지어진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시청 영선계에서 재직하던 채규당의 작품이다. 원래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의 광천동은 6·25전쟁의 피난민과 영세민들의 판자촌으로서 매우 열악한 거주 환경이었는데, 주거 문제 개선의 시범 대상지가 되어 원래 거주자들을 입주 대상으로 계획하였다.

[참고문헌]
  • 천득염, 『광주건축 100년』(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 주택법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219&lsiSeq=229575#00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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