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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806
한자 報勳會館
영어공식명칭 Veterans Assembly Hall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경섭

[정의]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설]

광주광역시에서는 매년 호국, 보훈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 시설의 관리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국가유공자는 2015년 2만 1901명에서 2019년 기준 2만 931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수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6,180명, 상이군경 유족 4,216명, 전상군경 3,646명, 무공수훈자2,155명, 5.18민주유공자 2,012명, 고엽제 후유의증자(後遺疑症者) 1,746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변천]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에 있었던 광주보훈회관은 1983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였고 비좁아서 3개 단체만 입주해 있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지역에 독립 청사가 없는 5개 보훈 단체는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거나, 단체장의 개인 사무실에 더부살이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고 산재되어 있는 보훈 단체를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 2010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보훈회관을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 2012년 설계 공모를 하였고, 평화의 날개를 형상화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2013년 말에 광주보훈회관을 완공하였다.

[운영 및 자격]

광주광역시에서는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광주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훈시설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보훈 의식과 의향(義鄕) 광주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한편, 국가유공자에게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1년 3월 21일 시행]에서는 보훈회관의 업무를 보훈 단체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자활 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보훈회관의 운영 방법으로는 적합한 법인 혹은 단체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보훈회관의 이용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 규정해 놓았다.

[현황]

광주보훈회관은 부지 3,200㎡에 건축 연면적 2,38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2013년에 준공하여 8개 보훈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지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광주광역시지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광주광역시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광역시지부, 광주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광주보훈회관은 대회의실과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마련하였고, 2만여 명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보훈회관의 기능은 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 및 회의실·식당 등의 보훈회관 시설 운영, 보훈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등에 두고 있다.

광주광역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은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2020년 10월 26일] 되어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 등 보훈회관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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